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순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~~
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되야 합니다~
회사담당자가 퇴직 신청을 하고 담당조무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
실업 상태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~~
자격조건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신청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
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기 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하세요~
대표가 퇴사신청을 한 후에 노무사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
고용보험
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.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(실업인정)하고 지급합니다
www.ei.go.kr
워크넷메인 - 구인/구직
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 참가대상 :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:1회 8~
www.work.go.kr
구직 등록을 하게되면 구직 등록 확인증이 나옵니다~~
그런후에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~~
수강이 끝나면 수료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전에는 출력물을 가져 갔지만 이제는 그냥 가도 상관없답니다~~
여기서 잠깐 수강 후 14일이 넘으면 다시 수강해야 하므로 가기 몇 일전에 수강하면 됩니다~~
지역고용센터로 가기 전에 신분증만 챙겨서 가면 된답니다^^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세요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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